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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전파법 시행령 › 제3장 전파자원의 분배 및 할당

전파법 시행령 제11조(주파수할당의 공고)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법 제10조제1항에 따라 주파수할당을 하려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공고하여야 한다. 다만, 제3호는 법 제11조제1항 단서에 따른 대가산정 주파수할당의 경우에만 해당하고, 제6호의2 및 제6호의3은 법 제11조제1항 본문에 따른 가격경쟁 주파수할당(이하 "가격경쟁주파수할당"이라 한다)에만 해당한다. <개정 2008.12.9, 2010.12.31, 2013.3.23, 2014.12.3, 2017.7.26>

1. 할당대상 주파수 및 대역폭

2. 할당방법 및 시기

3. 주파수할당 대가

4. 주파수 이용기간

5. 주파수용도 및 기술방식에 관한 사항

5의2. 주파수할당을 신청할 수 있는 자의 범위

6. 제13조제2항에 따라 붙이는 조건

6의2. 가격경쟁주파수할당의 방법 및 절차

6의3. 법 제11조제2항에 따른 최저경쟁가격(이하 "최저경쟁가격"이라 한다)

7. 그 밖에 주파수할당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② 법 제10조제2항에 따른 위성주파수와 위성궤도(이하 "위성주파수등"이라 한다)의 할당 공고에 관하여는 제1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제1항제1호의 "할당대상 주파수"는 "할당대상 위성주파수등"으로 본다. <신설 2016.6.21>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공고는 주파수할당을 하는 날부터 1월전까지 하여야 한다. <개정 2016.6.21>

시행 2025.10.1 · 대통령령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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