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파법 시행령 제111조(합격자의 공고방법)
진흥원은 시험 종료 후 30일 이내에 원서접수처에 합격자의 명단을 게시하거나 합격자에게 개별 통지를 하여야 한다.
시행 2025.10.1 · 대통령령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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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파법 시행령 › 제7장 무선종사자
진흥원은 시험 종료 후 30일 이내에 원서접수처에 합격자의 명단을 게시하거나 합격자에게 개별 통지를 하여야 한다.
시행 2025.10.1 · 대통령령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