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파법 시행령 제117조의3(조사 및 조치의 절차 등)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법 제71조의2제2항에 따라 관련 자료 또는 기자재의 제출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요청하되, 15일의 제출기한을 두어야 한다. 다만, 그 제출을 요청받은 자가 정당한 사유를 소명하는 경우에는 15일의 범위에서 그 제출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7.7.26>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제출받은 자료 또는 기자재를 조사하거나 시험한 경우에는 그 결과를 제출자에게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7.7.26>
[본조신설 2010.12.31][제117조의2에서 이동 <2017.12.12>]
시행 2025.10.1 · 대통령령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