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파법 시행령 제121조(과징금의 부과기준 등)
① 법 제73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징금의 부과기준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 법 제73조제1항에 따른 과징금의 부과기준: 별표 27
2. 법 제73조제2항에 따른 과징금의 부과기준: 별표 27의2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법 제73조제2항에 따른 과징금을 산정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지정시험기관의 장에게 매출액에 관한 자료 등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24.7.23]
시행 2025.10.1 · 대통령령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