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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전파법 시행령 › 제4장 전파자원의 이용 › 제1절 무선국의 허가 및 운용 등

전파법 시행령 제24조(신고하고 개설할 수 있는 무선국)

① 법 제19조의2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라 신고하고 개설할 수 있는 무선국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무선기기를 사용하는 무선국으로 한다. <개정 2012.11.23, 2016.6.21, 2024.3.26>

1. 간이무선국용 무선설비 중 휴대용 무선기기. 다만, 차량ㆍ선박 등 이동체에 설치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2. 전파천문업무를 하는 수신전용 무선기기

3. 이동국ㆍ육상이동국용 무선설비 중 휴대용 무선기기. 다만, 차량ㆍ선박 등 이동체에 설치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4. 삭제<2025.4.1>

5. 건물 등 일정한 구역 내에서만 4,720메가헤르츠(MHz) 이상 4,820메가헤르츠(MHz) 이하 또는 28.9기가헤르츠(GHz) 이상 29.5기가헤르츠(GHz) 이하의 주파수를 이용하는 육상국ㆍ기지국 또는 이동중계국을 설치하는 자가 해당 무선국과 통신하기 위하여 개설하는 이동국ㆍ육상이동국용 무선기기

② 법 제19조의2제1항제3호에 따라 신고하고 개설할 수 있는 무선국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무선국을 말한다. <개정 2012.11.23, 2013.3.23, 2016.6.21, 2017.7.26>

1. 「전기통신사업법」 제2조제11호 본문에 따른 기간통신역무를 제공하기 위한 무선국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무선국

가. 이동통신

나. 휴대인터넷

다. 위치기반서비스

라. 무선데이터통신

마. 서비스제공지역이 전국인 주파수공용통신 및 무선호출

바. 그 밖에 국가간ㆍ지역간 전파혼신 방지 등을 위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무선국의 설치장소, 운영시간, 주파수 또는 안테나공급전력 등을 제한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무선국

2. 「방송법」 제2조제2호나목에 따른 종합유선방송사업을 하기 위한 무선국 또는 같은 조 제13호에 따른 전송망사업을 하기 위한 무선국

③ 법 제19조의2제1항제4호에 따라 신고하고 개설할 수 있는 무선국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무선국을 말한다.

1. 위성방송보조국

2. 지하ㆍ터널내에 개설하는 지상파방송보조국

[전문개정 2010.12.31]

시행 2025.10.1 · 대통령령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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