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파법 시행령 제27조(무선국의 개설조건)
① 실험국은 법 제20조의2제1항에 따른 개설조건 외에 다음 각 호의 개설조건을 갖추어야 한다.
1. 신청인이 그 실험을 수행할 적정한 능력을 가지고 있을 것
2. 실험의 목적과 내용이 과학기술의 진보ㆍ발전 또는 과학지식의 보급에 공헌할 합리적인 가능성이 있을 것
3. 실험의 목적과 내용이 공공복리를 해하지 아니할 것
4. 신청인이 그 실험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전파의 발사를 필요로 하고, 합리적인 실험의 계획과 이를 실행하기 위한 적당한 설비를 갖추고 있을 것
② 아마추어국은 법 제20조의2제1항에 따른 개설조건 외에 다음 각 호의 개설조건을 갖추어야 한다. <개정 2016.6.21, 2017.12.12>
1. 신청인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일 것
가. 해당 아마추어국의 무선설비를 운용할 수 있는 무선종사자의 자격이 있는 사람(외국에서 아마추어무선기사 자격을 취득하고 국내에 잠시 머무르는 동안 해당 자격의 아마추어국을 운용하려는 사람으로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지정하는 단체의 추천을 받은 사람을 포함한다)
나. 아마추어업무의 건전한 보급발달의 도모를 목적으로 하는 사단법인으로서 다음 요건을 구비한 자
1)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할 것
2) 목적, 명칭, 사무소, 자산, 이사의 임면과 사원자격의 득실에 관한 사항을 명시한 정관이 작성되고, 적당하다고 인정되는 대표자가 선임되어 있을 것
3) 아마추어국의 무선설비를 운용할 수 있는 무선종사자의 자격이 있는 사람이 포함되어 있을 것
다. 해당 아마추어국의 무선설비를 운용할 수 있는 3명 이상의 무선종사자의 자격을 가진 사람을 구성원으로 하는 단체
2. 무선설비의 안테나공급전력이 1킬로와트(이동하는 아마추어국의 경우에는 50와트) 이하일 것
3. 아마추어국 운용의 목적과 내용이 공공복리를 해하지 아니할 것
③ 중계를 목적으로 개설하는 아마추어국은 제2항에 따른 개설조건 외에 다음 각 호의 개설조건을 갖추어야 한다.
1. 신청인이 제2항제1호나목에 해당하는 자이거나 아마추어국 간의 중계를 위하여 아마추어업무용 위성을 설치한 자일 것
2. 시설의 유지ㆍ관리에 적합한 대책을 갖출 것
[전문개정 2010.12.31]
시행 2025.10.1 · 대통령령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