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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전파법 시행령 › 제4장 전파자원의 이용 › 제1절 무선국의 허가 및 운용 등

전파법 시행령 제35조(무선국의 고시사항)

① 법 제21조제5항에 따라 제34조에 따른 고시대상무선국을 허가한 경우에 고시하여야 하는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6.6.21>

1. 허가연월일 및 허가번호

2. 시설자의 성명 또는 명칭

3. 무선국의 명칭 및 종별과 무선설비의 설치장소

4. 호출부호 또는 호출명칭

5. 주파수, 전파의 형식, 점유주파수대폭 및 안테나공급전력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고시한 사항에 변경이 있는 경우 지체 없이 이를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7.7.26>

시행 2025.10.1 · 대통령령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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