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파법 시행령 제43조의2(재검사의 기한)듣기 법 제24조제3항 단서 및 제25조제3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한"이란 준공검사의 결과를 통보받은 날부터 6개월 이내의 기한을 말한다.[본조신설 2010.12.31] 시행 2025.10.1 · 대통령령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 ☆ 내 조문에 저장★ 저장됨 인용 복사 원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