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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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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파법 시행령 › 제2장 전파자원의 확보

전파법 시행령 제5조(주파수회수 또는 주파수재배치의 공고 등)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법 제6조의2제1항에 따라 주파수회수 또는 주파수재배치를 하려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보, 인터넷 홈페이지 또는 일간신문 등을 통하여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7.7.26>

1. 주파수회수 또는 주파수재배치의 목적

2. 주파수회수 또는 주파수재배치의 대상

3. 주파수회수 또는 주파수재배치의 시행시기

4. 손실보상금의 산정기준

5. 손실보상금의 청구 및 지급방법

6. 그 밖에 주파수회수 또는 주파수재배치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공고를 할 때에는 시설자등에게 그 공고에 따른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다는 뜻을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송달이 불가능하거나 통상의 방법으로 시설자등의 주소ㆍ거소ㆍ영업소ㆍ사무소 또는 전자우편주소를 확인할 수 없어 통지할 수 없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공고일부터 30일이 경과한 날에 그 통지가 시설자등에게 도달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13.3.23, 2017.7.26>

시행 2025.10.1 · 대통령령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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