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파법 시행령 제50조(무선설비의 접속ㆍ사용)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무선국의 시설자가 그 무선설비를 다른 시설자의 무선설비에 접속ㆍ사용하려는 경우 응급구조 등 공공복리의 증진을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이를 허용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7.7.26>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무선설비의 접속ㆍ사용을 허용한 때에는 그 내용을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7.7.26>
시행 2025.10.1 · 대통령령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