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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전파법 시행령 › 제4장 전파자원의 이용 › 제1절 무선국의 허가 및 운용 등

전파법 시행령 제53조(전파차단장치의 도입ㆍ폐기신고)

① 법 제29조제4항 중 "그 제원 및 수량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법 제29조제3항에 따른 전파차단장치(이하 "전파차단장치"라 한다)의 명칭ㆍ종류 및 일련번호가 포함된 제원

2. 도입하거나 폐기하는 전파차단장치의 수량

3. 전파차단장치를 도입하는 날 또는 폐기하는 날

② 법 제29조제4항에 따라 전파차단장치의 도입신고 또는 폐기신고(이하 "도입ㆍ폐기신고"라 한다)를 해야 하는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전파차단장치를 도입한 날 또는 폐기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제1항 각 호의 사항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신고해야 한다.

[본조신설 2020.12.1]

시행 2025.10.1 · 대통령령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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