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파법 시행령 제61조(방송국 시설자의 조치)
① 소유자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무선설비로 인하여 수신장애를 제거하려는 경우 수신장애를 받는 방송의 방송국 시설자는 수신장애를 제거하기 위한 무선국의 허가신청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7.7.26>
② 방송국 시설자는 제1항에 따른 무선국을 개설하는 데 드는 비용 등을 소유자에게 부담하게 할 수 있다.
시행 2025.10.1 · 대통령령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