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 币安 · 全球最大的加密货币交易所币安 注册 → AD OKX OKX · 全球领先的加密货币交易所OKX 注册 → AD
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전파법 시행령 › 제4장 전파자원의 이용 › 제3절 우주통신의 운용

전파법 시행령 제63조(위성망의 국제등록신청)

① 법 제39조제1항에 따라 위성망국제등록신청을 요청하려는 자(이하 "요청자"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갖추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요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7.7.26>

1. 「국제전기통신연합전파규칙」에서 정한 서류

2. 위성사업계획서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요청 내용이 다음 각 호에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국제전기통신연합에 위성망국제등록을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7.7.26>

1. 요청자가 개설하려는 우주국에 주파수 할당ㆍ지정이 가능할 것

2. 위성사업계획이 적정할 것

3. 요청자가 위성망 혼신조정능력이 있을 것

③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요청내용이 제2항 각 호에 적합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기간을 명시하여 보완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7.7.26>

④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위성망 혼신조정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요청자로 하여금 외국의 관할 하에 있는 위성망과의 혼신조정을 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7.7.26>

시행 2025.10.1 · 대통령령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

원문 ↗

전파법 시행령 전체 조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