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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전파법 시행령 › 제5장 전파자원의 보호

전파법 시행령 제70조(전파감시)

법 제49조제2항제6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10.12.31>

1. 가전제품 및 공장자동화설비 등으로부터 발사되는 불요파(不要波)의 탐지

2. 삭제<2024.3.29>

2의2. 삭제<2024.3.29>

3. 전파통신에 지장을 초래하는 혼신방해통신, 불요통신, 허위통신의 감시 및 조치

4. 전파의 이동감시

5. 그 밖에 전파이용질서의 유지 및 보호에 필요한 자료조사ㆍ조치 및 홍보에 관한 사항

시행 2025.10.1 · 대통령령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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