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파법 시행령 제77조의7(적합성평가의 면제)
① 법 제58조의3제1항에 따라 적합성평가를 면제할 수 있는 기자재는 별표 6의2와 같다. <개정 2016.6.21>
② 제1항에 따른 적합성평가의 면제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하여는 제77조의2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본조신설 2010.12.31][제77조의6에서 이동, 종전 제77조의7은 제77조의8로 이동 <2016.6.21>]
시행 2025.10.1 · 대통령령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