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파법 시행령 제94조의2(주파수 사용승인 등의 신청수수료)
제23조제4호의 무선국을 개설ㆍ운용하기 위하여 법 제18조의2제2항 또는 제22조제1항에 따른 승인ㆍ변경승인 또는 재승인을 신청하는 자는 법 제69조제1항제1호의3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수수료를 내야 한다.
1. 승인 신청의 경우: 주파수당 1만2천원
2. 변경승인 신청의 경우: 주파수당 6천원
3. 재승인 신청의 경우: 주파수당 6천원
[본조신설 2014.12.3]
시행 2025.10.1 · 대통령령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