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파법 시행령 제97조의2(지정시험기관의 검사 수수료)듣기 법 제58조의6제1항에 따른 지정시험기관의 검사에 관한 수수료는 별표 14의2와 같다.[본조신설 2016.6.21][종전 제97조의2는 제97조의3으로 이동 <2016.6.21>] 시행 2025.10.1 · 대통령령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 ☆ 내 조문에 저장★ 저장됨 인용 복사 원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