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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전파법 › 제4장 전파자원의 이용 › 제1절 무선국의 허가 및 운용

전파법 제27조(통신방법 등)

무선국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라 무선국의 호출방법ㆍ응답방법ㆍ운용시간ㆍ청취의무, 그 밖에 통신방법 등에 관한 사항을 지키며 운용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7.7.26>

[전문개정 2008.6.13]

시행 2026.1.2 · 법률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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