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법률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
전파법
목차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제2조정의 제3조전파자원의 이용촉진 제4조삭제제2장 전파자원의 확보
제5조전파자원의 확보 제6조전파자원 이용효율의 개선 제6조의2주파수회수 또는 주파수재배치 제6조의3주파수 공동사용 제6조의4방송용 주파수의 관리 제7조주파수회수 또는 주파수재배치에 따른 손실보상 등 제7조의2이의신청 등 제8조전파진흥기본계획제3장 전파자원의 분배 및 할당
제9조주파수분배 제9조의2주파수분배의 변경에 따른 이용자 지원 등 제9조의3비면허무선기기지원센터의 지정 등 제10조주파수할당 제11조대가에 의한 주파수할당 제12조심사에 의한 주파수할당 제13조주파수할당의 결격사유 제14조주파수이용권 제15조할당받은 주파수의 이용기간 제15조의2주파수할당의 취소 제16조재할당 제16조의2추가할당 제17조전환 제18조주파수이용권 관리대장 제18조의2주파수 사용승인의 신청 등 제18조의3주파수 사용승인의 취소 등 제18조의4주파수 지정 제18조의5중장기 공공용 주파수 이용 계획의 제출 제18조의6공공용 주파수 수급계획의 수립 제18조의7공공용 주파수 수급계획의 변경 제18조의8공공용 주파수 적정성 조사ㆍ분석기관의 지정 등 제18조의9공공용 주파수 정책협의회제4장 전파자원의 이용
제1절 무선국의 허가 및 운용
제19조허가를 통한 무선국 개설 등 제19조의2신고를 통한 무선국 개설 등 제20조무선국 개설의 결격사유 제20조의2무선국의 개설조건 제21조무선국 개설허가 등의 절차 제22조주파수 사용승인 및 무선국 개설허가의 유효기간 제22조의2무선국 개설신고 등의 절차 제23조시설자의 지위승계 제24조검사 제24조의2검사의 면제 등 제25조무선국의 운용 제25조의2무선국의 폐지 및 운용 휴지 제26조삭제 제27조통신방법 등 제28조조난통신 등 제29조혼신 등의 방지 제29조의2면책 제30조통신보안의 준수 제31조실험국 등의 통신 제32조삭제 제33조삭제제2절 방송국의 개설허가 및 운용
제34조방송국의 개설허가 제34조의2위성방송사업을 위한 무선국 등의 개설 등 제35조방송국의 개설조건 등 제36조방송수신의 보호 제37조방송표준방식제3절 우주통신의 운용
제38조위성주파수등의 확보ㆍ관리 제39조위성망의 국제등록 제40조위성망의 혼신조정 제41조위성주파수이용권의 양도ㆍ임대 등 제42조우주국의 개설조건 제42조의2우주국 무선설비의 양도ㆍ임대 제43조위성궤도의 변경 제44조인공위성의 국제연합 등록 제44조의2위성운용계획의 제출 등 제44조의3안전한 전파환경 기반 조성 제44조의4전자파의 인체영향에 관한 연구ㆍ조사 및 교육ㆍ홍보 제44조의5협력체계의 구축제5장 전파자원의 보호
제45조기술기준 제46조삭제 제47조안전시설의 설치 제47조의2전자파 인체보호기준 등 제47조의3전자파적합성 등 제48조무선설비의 효율적 이용 제48조의2자연환경 보호 등 제49조전파감시 제50조국제전파 감시 제51조우주전파재난관리 기본계획의 수립ㆍ시행 제52조무선방위측정장치의 보호 제53조삭제 제54조자료의 제공 제55조전파환경의 측정 등 제56조고출력ㆍ누설 전자파 안전성 평가 등 제57조삭제 제58조산업ㆍ과학ㆍ의료용 전파응용설비 등제5장의2 방송통신기자재등의 관리
제1절 방송통신기자재등의 적합성평가
제58조의2방송통신기자재등의 적합성평가 제58조의3적합성평가의 면제 제58조의4적합성평가의 취소 등 제58조의5시험기관의 지정 등 제58조의6지정시험기관의 검사 등 제58조의7지정시험기관의 지정 취소 등제2절 방송통신기자재등의 국제협력 및 사후관리 등
제58조의8적합성평가의 국가 간 상호 인정 제58조의9국제적 적합성평가 체계의 구축 제58조의10복제ㆍ개조ㆍ변조 등의 금지 제58조의11부적합 보고 등 제58조의12주파수분배 변경에 따른 조치 등 제58조의13국내대리인의 지정제6장 전파의 진흥
제59조삭제 제59조의2삭제 제60조주파수이용 현황의 공개 제61조전파 연구 제62조기술개발의 촉진 제63조표준화 제64조인력의 양성 제65조국제협력의 촉진 제66조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 제66조의2한국전파진흥협회 제66조의3진흥원의 운영경비 등 제67조전파사용료 제68조전파사용료의 부과기준 등 제69조수수료제7장 무선종사자
제70조무선종사자의 자격 제70조의2부정행위자에 대한 조치 제71조무선종사자의 배치 제71조의2조사 및 조치제8장 보칙
제72조무선국의 개설허가 취소 등 제73조과징금의 부과ㆍ징수 제74조삭제 제75조삭제 제76조무선종사자의 기술자격의 취소 등 제77조청문 제78조권한의 위임ㆍ위탁 제79조다른 법률의 준용제9장 벌칙
제80조벌칙 제81조벌칙 제82조벌칙 제83조벌칙 제84조벌칙 제85조삭제 제86조벌칙 제87조벌칙 제88조양벌규정 제89조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제89조의2과태료 제89조의3과태료 제90조과태료 제91조과태료 제92조과태료 제93조과태료의 부과ㆍ징수최근 개정 이유 (법제처 제공)
[일부개정]<br>◇ 개정이유<br> 특정 부처에 집중된 기능과 권한을 분산ㆍ재배치하여 권한 집중에 관한 우려를 해소하고 업무 고유의 전문성을 강화하며, 기후위기 및 인공지능 대전환 등 행정환경의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정부 조직 체계를 재설계하고, 과학기술ㆍ인공지능 분야와 국가 데이터 및 지식재산 행정의 역량을 강화하기 위하여 부총리제 및 국무총리 소속 부처 체계를 재조정하며, 성평등 정책 및 산업안전보건 정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정부 기능을 강화하려는 것임.<br>◇ 주요내용<br> 가. 방송통신위원회를 폐지하고,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를 신설하며,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수행하고 있는 방송 진흥에 관한 사무를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로 이관함(제2조제2항제1호 및 제31조).<br> 나. 경제정책, 과학기술 및 인공지능 정책을 총괄ㆍ조정하기 위하여 부총리 2명을 두고, 재정경제부장관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각각 겸임하도록 하되, 교육부장관이 겸임하는 부총리를 폐지함(제19조).<br> 다. 예산 및 경제 기능 간 상호 견제와 균형을 확보하고 각 기능의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하여 기획재정부를 국무총리 소속의 기획예산처와 재정경제부로 분리함(제23조 신설, 제30조).<br> 라. 통계청 및 특허청을 국무총리 소속의 국가데이터처 및 지식재산처로 각각 격상함(제27조ㆍ제28조 신설).<br> 마. 부총리 및 행정각부 개편에 따른 행정각부 순서를 조정하고, 기후에너지환경부 및 중소벤처기업부에 각각 2명의 차관을 두도록 함(제29조).<br> 바. 수사ㆍ기소 기관 간 상호 견제가 가능한 체계를 구축하기 위하여 검찰청을 폐지하고, 법무부장관 소속으로 공소청과 행정안전부장관 소속으로 중대범죄수사청을 각각 신설함(제35조 및 제37조).<br> 사. 환경부를 기후에너지환경부로 개편하고, 기존 산업통상자원부의 에너지(원자력발전 수출 부문 제외) 사무를 기후에너지환경부로 이관하여 환경, 기후변화 및 에너지 정책을 유기적ㆍ통합적으로 추진하도록 하며, 에너지 사무 이관 사항을 반영하여 산업통상자원부를 산업통상부로 개편함(제41조 및 제43조).<br> 아. 고용노동부에 산업안전보건사무를 담당하는 본부장 1명을 두되, 본부장은 정무직으로 함(제44조제2항 신설).<br> 자. 성평등정책을 총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여성가족부를 성평등가족부로 그 명칭을 변경하고, 고용노동부의 관련 사무 일부를 성평등가족부로 이관하는 등 확대ㆍ개편함(제45조, 부칙 제2조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