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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전파법 › 제4장 전파자원의 이용 › 제2절 방송국의 개설허가 및 운용

전파법 제34조의2(위성방송사업을 위한 무선국 등의 개설 등)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21조제1항에 따라 위성방송을 위한 무선국 등의 개설허가 신청을 받으면 같은 조 제2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사항 이외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사하여야 한다. <개정 2017.7.26>

1. 제35조에 따른 방송국의 개설조건을 충족하는지 여부

2. 그 밖에 방송 업무를 적절히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본조신설 2013.3.23]

시행 2026.1.2 · 법률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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