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파법 제42조(우주국의 개설조건)
우주국은 관제설비(管制設備)에서 원격조작에 의하여 전파의 발사를 즉시 정지할 수 있고 그 궤도를 변경할 수 있는 기능을 갖추어야 한다.
[전문개정 2008.6.13]
시행 2026.1.2 · 법률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
전파법 › 제4장 전파자원의 이용 › 제3절 우주통신의 운용
우주국은 관제설비(管制設備)에서 원격조작에 의하여 전파의 발사를 즉시 정지할 수 있고 그 궤도를 변경할 수 있는 기능을 갖추어야 한다.
[전문개정 2008.6.13]
시행 2026.1.2 · 법률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