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파법 제47조(안전시설의 설치)
무선설비는 인체에 위해를 주거나 물건에 손상을 주지 아니하도록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으로 정하는 안전시설기준에 따라 설치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5.12.22, 2017.7.26>
[전문개정 2008.6.13]
시행 2026.1.2 · 법률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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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파법 › 제5장 전파자원의 보호
무선설비는 인체에 위해를 주거나 물건에 손상을 주지 아니하도록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으로 정하는 안전시설기준에 따라 설치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5.12.22, 2017.7.26>
[전문개정 2008.6.13]
시행 2026.1.2 · 법률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