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파법 제58조의9(국제적 적합성평가 체계의 구축)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이 법에 따른 적합성평가 체계가 국제기준에 적합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7.7.26>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적합성평가 체계 구축을 위한 세부사항을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7.7.26>
[본조신설 2010.7.23]
시행 2026.1.2 · 법률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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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파법 › 제5장의2 방송통신기자재등의 관리 › 제2절 방송통신기자재등의 국제협력 및 사후관리 등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이 법에 따른 적합성평가 체계가 국제기준에 적합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7.7.26>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적합성평가 체계 구축을 위한 세부사항을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7.7.26>
[본조신설 2010.7.23]
시행 2026.1.2 · 법률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