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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전파법 › 제6장 전파의 진흥

전파법 제69조(수수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수료를 내야 한다. <개정 2010.7.23, 2014.6.3, 2015.12.22, 2020.6.9, 2024.1.23>

1. 제10조제3항, 제16조, 제16조의2에 따라 주파수할당ㆍ재할당ㆍ추가할당을 신청하는 자

1의2. 삭제<2015.12.1>

1의3. 제18조의2제2항 또는 제22조제1항에 따라 승인ㆍ변경승인 또는 재승인을 신청하는 자

2. 제19조(제58조제3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또는 제22조제1항에 따른 허가ㆍ재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신청하는 자

3. 제24조(제58조제3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및 제58조의6제1항에 따른 검사를 받는 자

4. 삭제<2010.7.23>

5. 제47조의2제4항에 따라 전자파 강도의 측정을 요청하는 자

5의2. 제56조제1항에 따른 안전성 평가를 의뢰하는 자

5의3. 제58조의2에 따른 적합인증 및 적합등록을 신청(변경신고를 포함한다)하거나 잠정인증을 신청하는 자와 제58조의8제4항에 따라 적합성평가를 신청하는 자

5의4. 제58조의5제1항에 따른 지정시험기관의 지정을 받기 위하여 신청하거나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변경신청(지정분야 또는 시험항목 추가에 따른 변경신청에 한정한다)을 하는 자

5의5. 제58조의8제1항에 따라 적합성평가 결과를 상호 인정하기 위하여 필요한 비용을 지급하여야 하는 인증기관

5의6. 제58조의8제1항의 상호인정협정에 따라 적합성평가 시험 업무를 하는 기관으로 지정, 지정갱신, 변경을 신청하는 자

6. 제70조에 따른 기술자격검정 시험에 응시하려는 사람 및 기술자격증을 발급받으려는 사람

② 제1항의 수수료는 공공복리를 증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감면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08.6.13]

시행 2026.1.2 · 법률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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