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파법 제83조(벌칙)
① 삭제 <2015.12.22>
② 선박이나 항공기의 조난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무선설비로 조난통신을 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③ 무선통신 업무에 종사하는 자가 제2항에 따른 행위를 하면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5.12.22>
[전문개정 2008.6.13]
시행 2026.1.2 · 법률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
전파법 › 제9장 벌칙
① 삭제 <2015.12.22>
② 선박이나 항공기의 조난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무선설비로 조난통신을 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③ 무선통신 업무에 종사하는 자가 제2항에 따른 행위를 하면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5.12.22>
[전문개정 2008.6.13]
시행 2026.1.2 · 법률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