점자법 제18조(점자 관련 전문인력의 자격 부여 등)
① 공공기관등은 점자 관련 전문인력에게 자격을 부여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자격의 종류, 자격 요건 및 자격 부여의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시행 2025.8.14 · 법률 · 문화체육관광부 소관
점자법 › 제3장 점자사용의 촉진 및 보급
① 공공기관등은 점자 관련 전문인력에게 자격을 부여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자격의 종류, 자격 요건 및 자격 부여의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시행 2025.8.14 · 법률 · 문화체육관광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