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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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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경지역 지원 특별법 시행령 › 제3장 접경지역발전협의회 등의 설치

접경지역 지원 특별법 시행령 제11조(협의회의 운영)

① 위원장은 각자 협의회를 대표하며, 협의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협의회의 회의는 공동위원장이 서로 협의하여 소집하고, 의장은 인천광역시, 경기도, 강원특별자치도 중 회의가 열리는 장소의 관할 시ㆍ도지사가 된다. <개정 2024.6.4>

③ 협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협의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공동위원장이 정한다.

시행 2025.3.11 · 대통령령 · 행정안전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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