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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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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경지역 지원 특별법 시행령 › 제4장 사업의 시행

접경지역 지원 특별법 시행령 제16조(토지등 취득업무ㆍ보상업무 등의 위탁)

① 사업시행자가 사업시행계획에 포함된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법 제15조제4항에 따라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에게 위탁할 수 있는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토지등의 취득업무

2. 보상업무

3. 주민의 이주대책 업무

② 법 제15조제4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한 자"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81조제1항제2호에 따른 기관을 말한다.

③ 사업시행자가 사업시행계획에 포함된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법 제15조제4항에 따라 제2항에 따른 기관에 위탁할 수 있는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보상업무

2. 주민의 이주대책 업무

④ 사업시행자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그 업무를 위탁하려면 위탁받을 시ㆍ도지사, 시장ㆍ군수 및 제2항에 따른 기관과 미리 위탁내용ㆍ위탁조건 등에 관하여 협의하여야 한다.

시행 2025.3.11 · 대통령령 · 행정안전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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