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경지역 지원 특별법 시행령 제23조(지역주민의 고용 및 지원)
① 사업시행자는 법 제26조제1항에 따라 해당 사업장 소재지 시ㆍ군의 관할구역에 거주하는 지역주민을 우선적으로 고용하여야 한다.
② 삭제 <2014.12.3>
③ 삭제 <2014.12.3>
시행 2025.3.11 · 대통령령 · 행정안전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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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경지역 지원 특별법 시행령 › 제5장 접경지역 발전을 위한 지원 등
① 사업시행자는 법 제26조제1항에 따라 해당 사업장 소재지 시ㆍ군의 관할구역에 거주하는 지역주민을 우선적으로 고용하여야 한다.
② 삭제 <2014.12.3>
③ 삭제 <2014.12.3>
시행 2025.3.11 · 대통령령 · 행정안전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