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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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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경지역 지원 특별법 시행령 › 제2장 발전종합계획의 수립 등

접경지역 지원 특별법 시행령 제6조(발전종합계획 수립을 위한 기초조사)

① 법 제6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12.4.10>

1. 기후, 지형, 자원, 생태 등 자연 여건

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른 광역도시계획 및 같은 법 제18조에 따른 도시ㆍ군기본계획, 그 밖의 다른 법령에 따른 계획 수립 현황

3. 그 밖에 발전종합계획의 수립에 필요한 사항

② 법 제6조제1항에 따른 조사 또는 측량을 할 때 조사ㆍ측량할 사항에 관하여 다른 법령에 따라 조사ㆍ측량한 자료가 있는 경우에는 그 자료를 활용할 수 있다.

시행 2025.3.11 · 대통령령 · 행정안전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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