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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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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경지역 지원 특별법 › 제5장 접경지역 발전을 위한 지원 등

접경지역 지원 특별법 제21조(사회간접자본 지원)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접경지역에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사회기반시설을 설치ㆍ유지 및 보수하는 것을 우선적으로 지원할 수 있다.

② 국가는 「도로법」 제85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접경지역에서 지방자치단체가 추진하는 지방도로의 건설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4.1.14>

③ 국가는 접경지역 주민의 교통편의를 위하여 접경지역에서 운항하는 선박의 건조 등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시행 2025.10.1 · 법률 · 행정안전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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