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경지역 지원 특별법 제22조(민자유치사업의 지원)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접경지역에서 발전종합계획 또는 연도별 사업계획에 따라 사업을 시행하는 제12조제5호에 따른 사업시행자에게 「지역균형개발 및 지방중소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원조치를 할 수 있으며 그 지원조치에 관한 권한이 다른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있는 경우에는 그 지원조치를 할 것을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
시행 2025.10.1 · 법률 · 행정안전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