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당사무관리규칙 제21조(정책연구소의 활동실적 보고)
①법 제35조(정기보고)제4항의 규정에 의한 정책연구소의 연간 활동실적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정하는 바에 따라 간행물 등 자료발간, 토론회 등 개최, 정책홍보 및 교육ㆍ연수 그 밖의 활동상황과 실적을 누구나 쉽게 알 수 있도록 작성ㆍ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6.9.18>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정책연구소의 연간 활동실적의 보고는 제20조(정당의 활동개황 등 보고)제3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시행 2026.9.18 ·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