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당사무관리규칙 제21조의2(공익광고의 시간대)
① 법 제39조의2제1항에 따른 지상파방송사의 공익광고 시간대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평일 : 오후 7시부터 오후 11시까지
2. 토요일ㆍ일요일 및 공휴일 : 오후 6시부터 오후 11시까지
②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는 법 제39조의2제2항에 따른 방송광고물을 제작하는 때에는 광고주제와 내용에 관하여 사전에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의견을 들어야 하며, 그 방송광고물을 제작한 때에는 지체 없이 1부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송부하여야 한다. <개정 2020.3.25>
[본조신설 2012.3.2]
시행 2026.9.18 ·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