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당사무관리규칙 제24조의11(투표의 제한)
① 당대표경선일에 당대표경선선거인의 자격이 없는 자는 당대표경선선거인명부에 올라 있더라도 투표할 수 없다.
② 경선사무위탁정당은 당대표경선일 전일까지 제1항의 당대표경선선거인의 자격이 없는 자의 명단을 별지 제14호의3서식의 <내지>에 준하는 서식에 따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알려야 한다.
[본조신설 2008.2.29]
시행 2026.9.18 ·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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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당사무관리규칙 › 제6장의2 보 칙
① 당대표경선일에 당대표경선선거인의 자격이 없는 자는 당대표경선선거인명부에 올라 있더라도 투표할 수 없다.
② 경선사무위탁정당은 당대표경선일 전일까지 제1항의 당대표경선선거인의 자격이 없는 자의 명단을 별지 제14호의3서식의 <내지>에 준하는 서식에 따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알려야 한다.
[본조신설 2008.2.29]
시행 2026.9.18 ·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