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매개물보장계획에 관한 협정 시행령 제10조(입금된 원화의 사용)
제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입금된 원화는 전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통관필통지가 있은 후 주한미국대사만이 이를 인출 사용할 수 있다.
시행 2019.7.2 · 대통령령 · 교육부 소관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제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입금된 원화는 전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통관필통지가 있은 후 주한미국대사만이 이를 인출 사용할 수 있다.
시행 2019.7.2 · 대통령령 · 교육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