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매개물보장계획에 관한 협정 시행령 제9조(정보매개물의 통관)
①정보매개물의 수입통관은 교육부장관의 수입추천서와 외국환은행의 계약확인서 및 입금증에 의하여야 한다. <개정 1991.2.1, 2001.1.29, 2008.2.29, 2013.3.23>
②보장계획에 관한 협정에 의하여 통관되는 정보매개물에 관하여는 관할세관장은 정보매개물이 통관되는 즉시로 외국환은행의 장에게 통관필통지를 하여야 하고 이 통지를 받은 외국환은행의 장은 이를 주한미국대사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시행 2019.7.2 · 대통령령 · 교육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