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보호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우수 정보보호기술등의 지원 내용)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법 제18조제1항에 따라 우수 정보보호기술등의 지정을 받은 자에게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17.7.26>
1. 시제품(試製品)의 제작 및 상용화 지원
2. 창업 및 홍보 지원
3. 판로 개척 및 수출 지원
② 제1항에 따른 우수 정보보호기술등의 지원 절차ㆍ방법 및 지원내용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17.7.26>
시행 2025.10.1 · 대통령령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