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보호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조(우수 정보보호기업에 대한 지원)듣기 법 제19조제2항제4호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말한다.1. 법 제16조에 따른 국제협력 지원2. 성능평가에 드는 비용의 지원3. 법 제21조에 따른 수출 지원 시행 2025.10.1 · 대통령령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 ☆ 내 조문에 저장★ 저장됨 인용 복사 원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