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보호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7조(업무의 위탁)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법 제38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기관을 전문기관으로 지정한다. <개정 2017.7.26>
1. 한국인터넷진흥원
2. 법 제24조제1항에 따른 한국정보보호산업협회
3.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제42조에 따라 설립허가를 받은 과학기술분야 전문생산기술연구소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법 제38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제1항제1호에 따라 지정된 한국인터넷진흥원에 위탁한다. <개정 2017.7.26, 2019.4.2, 2021.12.9, 2023.10.10>
1. 법 제6조에 따른 구매수요정보의 접수 및 제공
2. 법 제10조제4항에 따른 정보보호사업과 관련된 정보의 수집ㆍ분석 및 같은 조 제5항에 따른 자료의 제출 요청
3. 법 제11조제2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융합형 정보보호기술등에 관한 연구개발, 융합형 정보보호기술의 기술거래 및 사업화, 융합형 정보보호기술등에 관한 시범사업
4. 법 제12조제2항에 따른 정보보호 준비도 평가기관의 등록신청 접수 및 등록 업무 지원
4의2. 법 제13조제4항에 따른 공시 내용의 검증
5. 법 제14조제1항제1호의 정보보호기술 수준의 조사 및 같은 항 제4호의 지역정보보호 관련 산업의 클러스터 구축
6. 법 제14조제3항에 따른 관련 시설의 구축ㆍ운영 및 그 사용의 허가ㆍ대여
7. 법 제15조제1항제1호에 따른 전문인력의 수요 실태 파악 및 중ㆍ장기 수급 전망 수립
8. 삭제<2019.4.2>
9. 법 제15조제1항제4호에 따른 정보보호산업 관련 자격제도의 정착 및 전문인력 수급 지원
10. 법 제16조제2항에 따른 정보보호기술 및 전문인력의 국제교류 및 국제공동연구개발 등의 사업 지원
10의2. 법 제17조제2항에 따른 성능평가기관 지정신청의 접수 및 이 영 제10조제2항ㆍ제4항에 따른 지정요건의 충족 여부 심사
11. 법 제23조제1항에 따른 정보보호 전문서비스 기업의 지정에 관한 업무 중 지정신청 접수 및 지정기준의 충족 여부 검토
12. 법 제23조제3항에 따른 사후관리 심사
13. 법 제34조제1항에 따른 이용자 보호 사업
14. 제4조제3항에 따른 구매수요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
15. 제8조제5항에 따른 전자공시시스템의 구축ㆍ운영
16. 제11조 및 제12조제1항에 따른 우수 정보보호기술등의 지정심사 및 지정신청 접수
17. 제15조에 따른 우수 정보보호기업의 지정신청 접수 및 지정심사
18. 제16조에 따른 자금융자 추천 신청의 접수
③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법 제38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제1항제2호에 따라 지정된 협회에 위탁한다. <개정 2017.7.26>
1. 법 제10조제2항에 따른 민ㆍ관 합동 모니터링 활동
2. 법 제10조제4항제5호에 따른 정보보호서비스의 대가 산정을 위한 기준 마련
3. 법 제14조제2항에 따른 정보보호산업 관련 정보제공 등을 지원하기 위한 시스템의 운영
4. 삭제<2019.4.2>
④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법 제38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제1항에 따라 지정된 전문기관 중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고시하는 기관에 위탁한다. <개정 2019.4.2>
1. 법 제15조제1항제3호에 따른 전문인력 양성 교육프로그램의 개발 및 보급 지원
2. 법 제21조에 따른 수출 지원에 관한 사업
시행 2025.10.1 · 대통령령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