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보호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7조의2(규제의 재검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2022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기준일과 같은 날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개정 2022.3.8>
1. 제6조제8항 및 별표 1에 따른 정보보호준비도평가기관의 등록 요건
2. 제8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정보보호공시의무자의 범위
[본조신설 2021.12.9]
시행 2025.10.1 · 대통령령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