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보호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38조(업무의 위탁)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 법에 따른 업무의 일부를 전문기관을 지정하여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17.7.26>
시행 2024.7.10 · 법률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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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보호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 › 제6장 보칙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 법에 따른 업무의 일부를 전문기관을 지정하여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17.7.26>
시행 2024.7.10 · 법률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