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처리시스템에 의한 집행관 사무처리규칙 제7조(예납금등의 납부)
(예납금등의 납부)
①수수료 기타 비용등 예납금을 지정집행관사무소에 납부하고자 하는 자는 지정된 취급점이나 해당 은행타취급점에 현금(금융기관 발행의 자기앞수표를 포함한다)으로 직접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5.6.28>
②지정집행관사무소의 집행관은 매수인으로부터 제공받은 매수신고보증금과 채권자에게 교부하지 못한 매각대금을 지체없이 취급점에 납부하여야 한다.
시행 2009.3.1 · 대법원규칙 · 법원행정처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