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처리시스템에 의한 집행관 사무처리규칙 제8조(예납금의 환급)
(예납금의 환급)
①지정집행관사무소에서는 사건이 종결된 경우 수수료 기타 비용등 예납금 잔액이 남아 있는지 여부를 확인한 후 종결사실 및 환급할 금액을 취급점으로 전송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사건 종결사실 및 환급할 금액을 전송받은 취급점은 지체없이 납부자에게 우편으로 잔액환급통지를 하여야 한다. 다만, 환급할 금액이 통지에 소요되는 우편료를 초과하는 경우와 계좌입금신청이 있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제2항의 통지에 소요되는 우편요금 등 환급에 따른 비용은 환급수령권자의 부담으로 한다.
시행 2009.3.1 · 대법원규칙 · 법원행정처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