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처리시스템에 의한 집행관 사무처리규칙 제9조(정보처리시스템의 운영)
(정보처리시스템의 운영) 정보처리시스템의 운영과 정보의 보관ㆍ관리를 위하여 법원행정처에 집행관 정보중앙관리소를 둔다.
시행 2009.3.1 · 대법원규칙 · 법원행정처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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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처리시스템의 운영) 정보처리시스템의 운영과 정보의 보관ㆍ관리를 위하여 법원행정처에 집행관 정보중앙관리소를 둔다.
시행 2009.3.1 · 대법원규칙 · 법원행정처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