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공사업법 시행령 제24조의3(연구ㆍ조사 업무의 위탁)
① 법 제24조의3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기관 또는 단체"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기관 또는 단체를 말한다. <개정 2021.1.5>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 또는 단체일 것
가.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연구기관
나.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 설치된 부설연구소
2.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출 것
가. 공사업 관련 연구 조직을 보유할 것
나. 정보통신공사비 산정 경험이 있는 인력을 보유할 것
다. 공사업 관련 산업계ㆍ학계와의 협조체계를 운영할 것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법 제24조의3제3항에 따라 연구ㆍ조사 업무를 위탁한 경우 위탁받은 기관 또는 단체와 위탁업무의 내용을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7.7.26>
[전문개정 2016.6.21][제24조의2에서 이동 <2022.7.11>]
시행 2026.3.24 · 대통령령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