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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정보통신공사업법 시행령 › 제3장 공사의 시공 및 유지보수 등 › 제3절 공사의 시공관리ㆍ사용전검사 및 유지보수 등

정보통신공사업법 시행령 제37조(공사의 하자담보책임)

법 제37조제1항에서 "공사의 종류별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다음 각 호의 기간을 말한다. <개정 2011.3.29, 2019.8.6, 2021.1.5>

1. 터널식 또는 개착식(땅을 뚫거나 파는 방식을 말한다) 등의 통신구공사: 5년

2. 「전기통신기본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사업용전기통신설비에 관한 공사로서 다음 각 목의 공사: 3년

가. 케이블 설치공사(구내에서 시공되는 공사는 제외한다)

나. 관로공사

다. 철탑공사

라. 교환기 설치공사

마. 전송설비공사

바. 위성통신설비공사

3. 제1호 및 제2호의 공사 외의 공사: 1년

시행 2026.3.24 · 대통령령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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