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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정보통신공사업법 시행령 › 제3장 공사의 시공 및 유지보수 등 › 제3절 공사의 시공관리ㆍ사용전검사 및 유지보수 등

정보통신공사업법 시행령 제37조의2(정보통신설비의 유지보수ㆍ관리 대상 등)

① 법 제37조의3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규모 이상의 건축물등"이란 다음 각 호의 건축물 및 시설을 말한다.

1. 「건축법」 제2조제2항에 따라 구분된 용도별 건축물 중 연면적 5천제곱미터 이상의 건축물. 다만, 다음 각 목의 건축물은 제외한다.

가. 「건축법」 제2조제2항제2호에 따른 공동주택

나. 「학교시설사업 촉진법」의 적용을 받는 학교에 설치된 같은 법 제2조제1호에 따른 학교시설(제2호에 따라 고시하는 학교시설은 제외한다)

2. 「학교시설사업 촉진법」의 적용을 받는 학교에 설치된 같은 법 제2조제1호에 따른 학교시설 중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학교시설

② 법 제37조의3제2항 후단에서 "공사업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공사업자 및 용역업자를 말한다.

③ 법 제37조의3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5년을 말한다.

[본조신설 2024.10.29]

시행 2026.3.24 · 대통령령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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