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공사업법 시행령 제54조(압류대상에서 제외되는 임금의 산정방법 등)
법 제71조의2에 따른 임금에 상당하는 금액은 해당 정보통신공사의 도급 또는 하도급 금액 중 설계서에 기재된 임금을 합산하여 산정한다. <개정 2021.1.5>
[제목개정 2021.1.5]
시행 2026.3.24 · 대통령령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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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통신공사업법 시행령 › 제7장 보칙
법 제71조의2에 따른 임금에 상당하는 금액은 해당 정보통신공사의 도급 또는 하도급 금액 중 설계서에 기재된 임금을 합산하여 산정한다. <개정 2021.1.5>
[제목개정 2021.1.5]
시행 2026.3.24 · 대통령령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