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공사업법 제68조의2(정보통신기술자의 인정취소)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는 정보통신기술자의 인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7.7.26>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39조제2항에 따른 정보통신기술자의 자격을 인정받은 사람
2. 「국가기술자격법」 제16조제1항에 따라 해당 국가기술자격이 취소된 사람
[전문개정 2009.3.25]
시행 2026.2.1 · 법률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